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1-06-07
- 공포
- 2011-10-28
- 시행
- 2011-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187호
개정이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지원, 환경산업의 해외시장진출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법률의 제명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변경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15호, 2011. 4. 28. 공포, 2011. 10.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취소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경산업”의 범위 보완안 제2조 개정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환경산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환경산업 범위를 재정립함.
2) ‘기후ㆍ대기산업’, ‘물산업’, ‘환경복원ㆍ복구산업’, ‘환경안전보건산업’, ‘자원순환산업’, ‘환경지식ㆍ서비스산업’ 등으로 분류함
- 나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사업의 내용 보완안 제17조 개정
1) 미래유망 신기술을 사업화함에 있어서 고난의 시기(Valley of Death)를 넘어 성숙단계까지 전체 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함.
2)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를 초기 전략수립에서부터 사업 확장까지 경영ㆍ투자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취소절차 보완안 제19조의5 개정
1)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취소 시 현장조사 근거규정만 있을 뿐, 기술보유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함.
2)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을 취소하기 전에 기술보유자에게 예고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등 절차를 보완함.
- 라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관련 세부규정 마련안 제19조의6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시 사업실적 및 기술개발 능력의 우수성, 시장성,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는 제외하도록 함.
- 마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규정 마련안 제20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구체적 기준 및 실시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정기평가 시에는 사업비 참여율, 운영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하고 종합평가 시에는 지역 녹색성장 기여도 등을 고려하며, 평가 실시 3개월 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함.
- 바환경산업진흥단지 관리ㆍ운영규정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1) 개정된 법률에서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방법ㆍ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2) 환경부 조성 환경산업진흥단지는 시ㆍ도지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사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 규정안 제22조의9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자원절약 목표ㆍ실적, 녹색경영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기관 및 기업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환경정보 공개대상인 환경영향 큰 기업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에 따른 관리업체 등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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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6-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6
- 예고 종료2011-06-07
- 공포2011-10-28
- 시행201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