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6-08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83호
개정이유 — 법률의 개정으로 용도변경이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용도변경시에도 건축허가부서에서 소방관서에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건축물의 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특급 방화관리대상물이 새로이 분류됨에 따라 특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방화관리자 강습교육ㆍ시험자격 부여 등 방화관리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법령에 맞도록 개선하는 한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과 포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전자정부법」의 개정에 따라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며, 행정처분 기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등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용도변경시에도 소방관서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1)「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추진함에 따라, 용도변경시에도 건축부서에서 소방관서에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 2) 용도변경 당시부터 적법하게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안 제4조
- 나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건축물의 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4조제3항 개정)안 제4조
1) 종전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제외하고 건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7일로 규정하여, 간단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소규모 건축물은 기간이 다소 길어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고도의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되는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등은 기간이 다소 짧아 업무처리에 한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 고도의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100m 이상(약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 등의 동의기간을 10일로 연장하고, 소규모 건축물은 5일로 단축하려는 것임
3) 건축물의 규모에 맞게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민원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 다
특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 등의 선임신고를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특급 방화관리대상물이 새로이 분류됨에 따라 특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방화관리자 등으로 선임된 자가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는 절차를 정함안 제14조
- 라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의 규정을 정함(안 제20조의2 신설)안 제20조의2
1)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수 소방대상물을 선정하고 관계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함
2) 우수 소방대상물을 선정하고 포상함으로써, 자기 책임의 자율 소방관리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 마특급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교육 과목 및 시간, 수수료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32조 및 별표 3)안 제32조
1) 시행령 제23조에서 특급 방화관리대상물을 새로이 분류하도록 개정 추진됨에 따라 이들 건축물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하여 화재 등 긴급재난시 안전관리를 위한 고도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특급 방화관리자에게 필요한 강습교육과목 및 시간(56시간)을 정하고
2) 특급. 1급, 2급에 대한 강습수수료를 다른 안전관련 교육기관과 비교하고 현실에 맞게 책정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 바
특급, 1급, 2급 방화관리자에 대한 시험자격기준을 정함(안 제33조) 시행령 제23조에서 방화관리자 자격기준을 새로이 정하도록 개정 추진됨에 따라 1급, 2급 방화관리자에 대한 시험자격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특급 방화관리자에 대한 시험자격기준을 정함안 제33조
- 사특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대한 점검인원 및 점검횟수를 조정함(별표
1)
1) 종전에는 30층 이상 등 대규모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작동기능점검 1회, 종합정밀점검 1회를 하고 있는데, 작동기능점검은 단순 소방시설의 작동시험으로 대규모 특급 방화관리대상물을 정밀하게 점검하지 못 한다는 한계가 있음
2) 점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건축물 등 특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대하여는 작동기능점검 대신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아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6) 행정처분의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증에 관한 행정처분을 소방시설관리업의 행정처분과 맞도록 조정하는 등 위반행위의 처벌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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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08
- 예고 종료2011-06-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