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7-04
- 공포
- 2011-08-03
- 시행
- 2011-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과학기술위원회공고제2011-19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 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교과 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국가연구 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주체가 현행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되어 이에 따라 시행령(안)의 평가주체를 변경하고자 함
- 가성과평가계획 마련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안 제2조
- 나전략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제출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안 제3조
- 다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안 제4조
- 라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보 등의 기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안 제7조
- 마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결과의 시정조치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안 제8조
- 바자체성과평가 결과의 제출을 받는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안 제10조
- 사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함안 제15조
- 차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권한의 위임 조항 변경안 제1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성과평가계획 마련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안 제2조)
나. 전략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제출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안 제3조)
다.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안 제4조)
라.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보 등의 기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안 제7조)
마.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결과의 시정조치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안 제8조)
바. 자체성과평가 결과의 제출을 받는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안 제10조)
사.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함(안 제15조)
차.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권한의 위임 조항 변경(안 제16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5-31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6-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4
- 예고 종료2011-07-04
- 공포2011-08-03
- 시행201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