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0
- 공포
- 2016-05-31
- 시행
- 2016-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91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 12조제7항의 신설에 따라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실시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지침 마련 통보안 제11조제1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관리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나점검에 필요한 실적자료 제출안 제11조제2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그해의 실시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
- 다점검결과 활용 및 실시계획 마련안 제11조제3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출받은 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성과관리 실시계획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지침 마련 통보(안 제11조제1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관리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나. 점검에 필요한 실적자료 제출(안 제11조제2항)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그해의 실시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
다. 점검결과 활용 및 실시계획 마련(안 제11조제3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출받은 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성과관리 실시계획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6-25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8-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1
- 예고 종료2016-04-20
- 공포2016-05-31
- 시행201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