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입법예고
- 2006-01-06
- 의견제출 마감
- 2006-01-26
- 공포
- 2006-03-29
- 시행
- 2006-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6-1호
개정이유 —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정·공포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관한 법률(법률 제7808호, 2005.12.30.)]에서 위임하거나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
표준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위원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고, 그 운영방식을 정함.
- 나
특정평가의 방향·대상·방법 등은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상위평가는 자체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도록 함.
- 다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시정조치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
각 부처 및 연구회가 사전에 소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자체성과 평가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자체성과평가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마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마련절 차를 정함.
- 바
각 부처가 성과평가를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를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 기본지침에 포함될 내용을 정함.
- 사
법률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권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와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간사에 위임하는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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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06
- 예고 종료2006-01-26
- 공포2006-03-29
- 시행200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