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5
- 공포
- 2014-06-25
- 시행
- 2014-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평가에 있어서 기관장 임기주기와 연계한 ‘임무달성도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연구기관 자체평가 결과 제출 시기를 조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착수 후 다음연도에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성과평가 운영과 절차 등을 개선하고자 함.
- 가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기관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의 제출시기 규정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사업 착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연구기관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소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기관장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
- 나연구기관 자체성과평가 결과 및 이행조치 제출 시기 규정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서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추진계획의 수정 보완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자체성과평가 결과와 함께 제출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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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기관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의 제출시기 규정(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사업 착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연구기관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소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기관장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
나. 연구기관 자체성과평가 결과 및 이행조치 제출 시기 규정(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서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추진계획의 수정 보완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자체성과평가 결과와 함께 제출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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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0
- 예고 종료2014-04-25
- 공포2014-06-25
- 시행201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