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1-07-07
- 공포
- 2011-07-25
- 시행
- 2011-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20호
개정이유 — 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에의 신규출자?출연 사항 및 변동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1) 2010년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마련한 국제통화기금(IMF) 재원확충방안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에 52억 1천630만 특별 인출권을 출자 (안 제1조의2 제6항 제15호 신설) (2) 국제통화기금(IMF)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220만 특별인출권을 출연 (안제1조의2 제6항 제16호 신설) (3)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기금에 2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 (안 제1조의2 제6항 제17호 신설) (4)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경제지원평화구축신탁기금에 92억원을 출연 (안 제1조의2 제2항 제19호 신설) (5)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식량가격위기지원신탁기금에 19억4천400만원을 출연 (안 제1조의2 제2항 제20호 신설) (6)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고용과 성장신탁기금에 4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 (안 제1조의2 제2항 제21호 신설) (7)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기술지원기금에 28억7천500만원을 출연 (안 제1조의2 제2항 제22호 신설) (8)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농업 식량안보기금에 272억900만원을 출연 (안 제1조의2 제2항 제23호 신설) (9)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초급전문가파견프로그램에 48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 (안 제1조의2제2항 제24호 신설) (10)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변화를 위한 지식프로그램기금에 11억5천만원을 출연 (안 제1조의2 제2항 제25호 신설) (11) 국제개발협회(IDA)에 대한 외채과다 빈곤국 채무탕감을 위한 출자?출연금을 “823억5천426만원”에서 “945억4천6만원”으로 변경 (안 제1조의2 제3항 제13호 개정) (12) 국제개발협회(IDA)의 제 16차 재원보충에 참여하기 위해 3천961억2천893만원을 출자?출연 (안제1조의2 제3항 제14호 신설) (13)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 사업기금에 6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 (안 제1조의2제5항 제15호 신설) (14) 아프리카 개발은행에의 한·아프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 91억4천3백만원을 출연 (안 제1조의2 제7항제8호 신설) (15)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34억5천만원을 출연(안 제1조의2 제10항 제12호 신설) (16)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11억5천만원을 출연 (안 제1조의2 제10항 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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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7
- 예고 종료2011-07-07
- 공포2011-07-25
- 시행201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