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8
- 공포
- 2011-10-26
- 시행
- 2011-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1-41호
개정이유 — 2011. 4. 28 일부 개정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 10. 29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가
사업비 신청 및 사용절차 (1) 법률 개정으로 단체의 성격이 과거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통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비 보조 신청절차 및 통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23조
- 나
수익사업등의 허가신청 (1) 법 제29조제5항에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그 신청, 허가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자 함.(제23조의2 신설) (2) 부득이한 경우 수익사업 등의 변경을 허가함.(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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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비 신청 및 사용절차
(1) 법률 개정으로 단체의 성격이 과거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통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비 보조 신청절차 및 통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23조)
나. 수익사업등의 허가신청
(1) 법 제29조제5항에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그 신청, 허가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자 함.(제23조의2 신설)
(2) 부득이한 경우 수익사업 등의 변경을 허가함.(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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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08
- 예고 종료2011-07-28
- 공포2011-10-26
- 시행201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