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9-10-31
- 공포
- 2020-01-07
- 시행
- 2020-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9-109호
개정이유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후납북자법) 개정(‘18.12.24) 시행(’19.3.25)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 * 법률 개정 주요내용은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이관
- 가
전후납북자법 시행령 제6조의2 관련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권한을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이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후납북자법 시행령 제6조의2 관련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권한을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이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1-19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6-17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0-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5
- 예고 종료2019-10-31
- 공포2020-01-07
- 시행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