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5-03
- 공포
- 2013-06-17
- 시행
- 2013-06-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민원서류 디자인을 개선하고 업무처리 절차도를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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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류 디자인을 개선하고 업무처리 절차도를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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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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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08
- 예고 종료2013-05-03
- 공포2013-06-17
- 시행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