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40호
개정이유 —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5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적용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 연료로 쓰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 기한을 2025년 2월 28일에서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탄 세율 인하 기간 연장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5년 4월 30일까지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부탄 탄력세율 적용 기한)
변경 전
킬로그램당 275원이 원칙이고, 다만 2025년 2월 28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한다.
변경 후
원칙 세율 부분은 현행과 같고, 킬로그램당 212원을 적용하는 기한 부분만 2025년 4월 30일까지로 바꾸려고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인하 기한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이어지게 하려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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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 등에 붙이는 세금이에요. 석유가스도 대상에 들어가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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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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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