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0
- 공포
- 2011-09-29
- 시행
- 2011-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5호
개정이유 —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장애인보조견의 진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 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조정하여 매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까지 적용하도록 함. 따라서,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1일까지는 2010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함.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의 진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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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조정하여 매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까지 적용하도록 함. 따라서,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1일까지는 2010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함.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의 진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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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1
- 예고 종료2011-08-10
- 공포2011-09-29
- 시행201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