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6
- 공포
- 2011-09-01
- 시행
- 2011-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37호
개정이유 —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문화산업의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자 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24호, 2011. 5. 25. 공포, 8. 2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47조, 별표
1)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 모집 등의 행위를 하거나,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등록기간 내 등록신청을 하지 않거나, 자료제출?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나문화산업 정의 규정 삭제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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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47조, 별표)
1)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 모집 등의 행위를 하거나,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등록기간 내 등록신청을 하지 않거나, 자료제출?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문화산업 정의 규정 삭제(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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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6
- 예고 종료2011-08-16
- 공포2011-09-01
- 시행201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