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1
- 공포
- 2019-06-04
- 시행
- 2019-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62호
개정이유 — 기술료 징수 기준과 관련하여 징수 대상인 문화산업 기술 개발 사업과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의 차이점을 반영하여 별도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기술료 면제가 이루어지던 것을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체계를 바로잡으려 함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56조의2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사업관리자 요건 등을 신설하여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 가기술료 징수 대상 사업별 차별화된 징수 기준 마련안 제25조의3제2항
1)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5조의3제1항에서는 기술료 징수대상으로서 문화산업 기술개발 사업과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기술료 기준 적용이 곤란
2) 문화산업 기술 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기술료 징수시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의 경우 영세한 콘텐츠기업 현황을 감안한 별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범정부 연구개발사업의 통일성과 문화콘텐츠제작 지원 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나기술료 면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25조의3제4항
1)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내규로 운영 중인 소규모 콘텐츠 제작지원 작품의 기술료 면제 제도에 대해 상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15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일자리 창출 등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문화체욱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을 위한 사업관리자 요건 규정 등 마련안 제46조의4
1) 다수 투자자가 참여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위해서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이 필요하나,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내 관련 근거 부재로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자체가 불가능함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려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 후 별개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추가로 설립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56조의2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사업관리자 요건등을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함
3)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없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만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이 가능하므로, 문화산업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산업 기술개발과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성격에 맞춰 기술료 징수 기준을 세분화하고,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 요건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업별 맞춤형 기술료 징수 기준 마련
기존에는 문화기술 연구개발과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동일한 기술료 징수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각 사업의 성격에 맞춰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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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의3제2항
변경 전
기술료 징수액은 지원하거나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함
변경 후
1. 제24조 제2호 가목의 사업(문화산업 기술개발 등)은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로 구분하고, 2. 제24조 제2호 마목·바목의 사업(콘텐츠 제작 지원 등)은 중소기업 5%, 그 외 기업 15%를 한도로 하며 매출액에 비례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세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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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기술료 면제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기존에 기관 내부 규정으로 운영되던 소규모 콘텐츠 제작지원 작품의 기술료 면제 제도를 법령에 명문화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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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거나 양도, 대여할 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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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문산법 시행령 개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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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9-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2
- 예고 종료2018-05-01
- 공포2019-06-04
- 시행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