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4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5-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에 한국ㆍ미국ㆍ일본 3국간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등급 1명), 양자 수출통제ㆍ제재 및 유엔 비확산 제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및 유럽연합이나 그 회원국 등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능형 외교안보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사건사고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부 직제가 개정된 것에 맞춰,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증원 인력을 반영하고 데이터 플랫폼 구축용 한시정원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교부 본부 인력 3명 증원
한미일 협력 업무 1명(7등급), 양자 수출통제·제재 및 유엔 비확산 제재 이행 1명(5등급 또는 6등급), 유럽연합·회원국 등과의 양자경제 외교 강화 1명(5등급 또는 6등급)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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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한시정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능형 외교안보데이터 플랫폼 구축 업무를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외교부에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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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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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부서, 인원 등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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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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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2-14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