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8-09
- 공포
- 2011-08-25
- 시행
- 2011-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1-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11호, 2010.6.29.)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3명(기능9급 3명, 기능10급 30명)을 일반직공무원 33명(행정서기 27명, 행정서기보 6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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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2
- 예고 종료2011-08-09
- 공포2011-08-25
- 시행201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