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0
- 공포
- 2011-08-26
- 시행
- 2011-08-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1-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의 선진법제를 도입하여 법제도를 선진화하고, 우리법제를 개발도상국에 소개하며 법제지원을 하는 등 법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령해석정보국에 법제교류협력과를 신설하고, 수요자중심 생활법령정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요자법령기획과와 수요자법령정보과를 생활법령과로 통합ㆍ개편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능직 사무원 정원 5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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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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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5
- 예고 종료2011-08-10
- 공포2011-08-26
- 시행201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