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8
- 공포
- 2011-10-26
- 시행
- 201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43호
개정이유 — 곤충산업 종사자의 변경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31호, 2011. 7. 2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변경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신고서 양식을 수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변경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을 명시하고 곤충산업 용어 중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정리안 제6조
(1) 이미 신고한 곤충수량의 증감, 전화번호 등은 잦은 변동이 발생하나 곤충산업 실태파악 시 중요성이 낮으므로 변경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하도록 함. (2) “곤충의 사육업과 생산업”, “곤충의 판매업과 유통업”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 보다 넓은 범위를 의미하는 생산업과 유통업으로 용어를 정리함.
- 나곤충산업종사자 변경신고 법률 조항 신설에 따라 신고서 및 신고확인증의 서식을 변경안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1) 곤충산업 용어 정리에 따른 별지 제6호 및 제7호의 서식 제목을 “곤충산업 종사자 신고서([ ]등록 [ ] 변경)” 및 “곤충산업 종사자 신고확인증”으로 변경하도록 함. (2) 별지 제6호 서식의 곤충산업종사자 신고서에 변경항목을 추가하여 변경 또는 폐업 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을 변경함. (3) 곤충산업 종자사의 구체적인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 □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 ]생산업 [ ] 가공업 [ ] 유통업, □ 곤충을 이용한 표본 [ ] 제작업 [ ] 유통업”의 항목을 추가함. (4) 부칙에 곤충 사육 등의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신고양식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8
- 예고 종료2011-08-28
- 공포2011-10-26
- 시행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