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8
- 공포
- 2018-12-28
- 시행
- 2018-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86호
개정이유 — 곤충생산업 변경신고 예외사유로 ‘곤충의 종류’를 추가함으로써, 곤충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행정력 절감
- 가변경 신고가 필요없는 ‘경미한 사항’에 ‘곤충의 종류’ 추가안 제6조제4항제3호 신설
- ○
변경신고 제외사유에 ‘곤충의 종류’ 추가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곤충생산업의 변경신고 시 '곤충의 종류'를 경미한 사항에 포함하여 곤충 농가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력을 절감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사육하는 곤충의 종류가 바뀌더라도 매번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 '곤충의 종류'를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4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3. 곤충의 종류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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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경미한 사항
내용이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해서 별도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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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1105 조문별개정이유서(시행령,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곤충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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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0-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8
- 예고 종료2018-12-18
- 공포2018-12-28
- 시행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