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8
- 공포
- 2011-10-26
- 시행
- 201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42호
개정이유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0931호, 2011.7.2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곤충산업의 일부 용어 정리안 제2조, 제4조
1) “곤충의 사육업과 생산업”, “곤충의 판매업과 유통업”의 용어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혼용되어 사용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 보다 넓은 범위를 의미하는 “생산업”과 “유통업”으로 용어를 정리하도록 함.
- 나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안 제5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 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경우 및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다곤충산업종사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제도의 도입안 제8조
1) 곤층을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하려는 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법률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곤충산업의 일부 용어 정리(안 제2조, 제4조)
1) “곤충의 사육업과 생산업”, “곤충의 판매업과 유통업”의 용어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혼용되어 사용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 보다 넓은 범위를 의미하는 “생산업”과 “유통업”으로 용어를 정리하도록 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안 제5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 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경우 및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곤충산업종사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제도의 도입(안 제8조)
1) 곤층을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하려는 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법률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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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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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8
- 예고 종료2011-08-28
- 공포2011-10-26
- 시행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