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7
- 공포
- 2018-12-18
- 시행
- 2018-1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83호
개정이유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수립·시행하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평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임 유통 또는 판매가능한 곤충에 대한 규격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하고, 곤충생산업 변경신고 예외사유로 ‘곤충의 종류’를 추가함으로써, 곤충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행정력 절감
- 가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규정 신설제3조제5항 신설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함
- 나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규격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안 제6조제3항제2호
- ○
유통 또는 판매가 금지되는 규격을 고시하도록 함
- 다식용 외 곤충의 사육기준 신설안 별표 3
- ○
식용곤충 외에도 사료용 곤충에 대한 사육기준 추가를 위해 ‘식용곤충의 사육기준’을 ‘곤충의 사육기준’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행계획 평가를 강화하고, 유통·판매 규제 완화 및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행계획 평가 결과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이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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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항과 제6항이 신설되어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며, 목표 달성도나 재원배분의 적절성 등을 포함한 평가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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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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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네거티브 방식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되, 법으로 금지하는 것만 제한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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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1105 조문별개정이유서(시행령,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곤충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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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0-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7
- 예고 종료2018-11-27
- 공포2018-12-18
- 시행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