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4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청에 전국 소방헬기의 운항관리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및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ㆍ보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중앙소방항공대를 신설하면서 소방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정 1명)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수행하던 재난상황 관리 기능을 소방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3명(소방위 2명, 소방장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소방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 단위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정원 4명(소방사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교 4명)하고, 소방청 주요사업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소방청 정원 4명(소방위 2명, 소방장 1명, 9급 또는 소방사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경 2명, 소방위 1명, 8급 또는 소방교 1명)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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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2-14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