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4
- 공포
- 2011-10-24
- 시행
- 2011-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64호
개정이유 — ○ 지정검역물 검역시 부과하고 있는 신청수수료를 면제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국무총리실 “국민생활 불편사항 개선과제”로 채택(‘11.2.8/국무회의)
- ○지정검역물 검역신청 수수료 면제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별표6
검역수수료 : (현행) 20,000원/건당 → (개정안) 삭제 ※ 식품위생법(수입식품 등의 신고), 식물방역법(식물검역검사), 수산물품질관리법(수출수산물 검사)은 검사수수료 기 면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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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검역물 검역신청 수수료 면제(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별표6)
- 검역수수료 : (현행) 20,000원/건당 → (개정안) 삭제
※ 식품위생법(수입식품 등의 신고), 식물방역법(식물검역검사), 수산물품질관리법(수출수산물 검사)은 검사수수료 기 면제 중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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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9-27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23
- 예고 종료2011-09-14
- 공포2011-10-24
- 시행2011-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