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4
- 공포
- 2012-09-27
- 시행
- 2012-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르는어업육성법」과「수산물품질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유사법률을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 이관하여 통합하면서 수산동물에서 수산식물을 포함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일부개정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나
수산동물에서 수산식물 질병관리 추가로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을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로 제명 변경
- 다수산식물전염병 지정 근거 마련안 제2조제4호
- 라지정검역물 제도 개선안 제25조 · 안 제28조
1) 수산생물제품이 지정검역물로 지정됨에 따라 수산생물제품 중 냉동ㆍ냉장한 전복류를 검역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5조)
2)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증명서 첨부면제 대상에 추가함(안 제28조)
- 마검역시행장 외 검역장소 지정요건 개선안 제35조
1) 검역장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저온창고시설을 온도조절시스템을 갖춘 창고시설로 조정함(안 제35조)
2)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을 참치 뿐 아니라 파견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
- 바
법률 위임에 따라 재검역 신청 절차를 신설함안 제36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수산동물질병관리법」일부개정에 따른 “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령” 과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이관 및 통합
나. 수산동물에서 수산식물 질병관리 추가로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을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로 제명 변경
다. 수산식물전염병 지정 근거 마련(안 제2조제4호)
라. 지정검역물 제도 개선
1) 수산생물제품이 지정검역물로 지정됨에 따라 수산생물제품 중 냉동ㆍ냉장한 전복류를 검역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5조)
2)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증명서 첨부면제 대상에 추가함(안 제28조)
마. 검역시행장 외 검역장소 지정요건 개선
1) 검역장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저온창고시설을 온도조절시스템을 갖춘 창고시설로 조정함(안 제35조)
2)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을 참치 뿐 아니라 파견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
바. 법률 위임에 따라 재검역 신청 절차를 신설함(안 제36조의2)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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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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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2
- 예고 종료2012-05-14
- 공포2012-09-27
- 시행201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