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5
- 공포
- 2011-11-16
- 시행
- 2011-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53호
개정이유 — 국방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도록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0648호, 2011. 5. 19. 공포, 2011. 11. 2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권한의 위임?위탁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안 제5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26
- 예고 종료2011-09-15
- 공포2011-11-16
- 시행201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