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3
- 공포
- 2016-07-19
- 시행
- 2016-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72호
개정이유 —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전보장’ 개념을 명시하고,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6.1.19. 공포, ’16.7.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방공식별구역 내 비행 및 식별절차 관련 의무사항 삭제안 제3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삭제
1) 방공식별구역 내 식별절차 관련 의무사항을 법률에 명시(법 제9조의2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상 관련 조항을 삭제함
2)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임된 세부 비행절차만 시행령에 규정
- 나국방부장관의 권한 중 합참의장 위임사항 추가안 제5조제1항제3호, 제4호 추가
1) 법 제12조 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의 권한 중 항공기의 이착륙 통제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통제만을 합참의장에게 위임하던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는 것과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위임사항에 추가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정함
- 다‘국가안전보장’ 용어 통일안 제4조 수정
1)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전보장’ 개념을 명문화(법 제1조)함에 따라 법령 상 용어를 통일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공식별구역 내 비행 절차를 법률로 옮기고, 국방부장관의 권한 위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행 및 식별 절차 규정의 이동
방공식별구역 내 비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무사항들을 법률로 옮기면서, 기존 시행령에 있던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고 실제 비행 절차 위주로 재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절차)
변경 전
비행계획 제출 의무,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사항, 식별 확인 방법 및 제한적 식별 구역 지정 등 다양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비행 절차(무선통신기기 작동, 트랜스폰더 작동, 위치 보고)만 규정하며, 기존의 여러 항들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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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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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공식별구역
적의 항공기나 비행체 등을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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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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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1-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2
- 예고 종료2016-05-23
- 공포2016-07-19
- 시행20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