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1-65호
개정이유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허혈성심장질환 등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됨에 따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 관련 별표4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중 허혈성심장질환,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과 관련된 상이판정 기준을 정비하고, 이명?난청의 청력측정방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허혈성심장질환(허혈성심혈질환)’의 상이판정 기준 중 현행 ‘심장초음파’에 의한 검사방법을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 등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한 상이 7급의 적용 규정을 보완함.
- 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에서 ‘파킨슨병’의 상이판정 기준이 미비한 상이 3급, 5급,6급에 상응하는 장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함
- 다
‘귀의 장애’ 중 청력의 측정 방법에서 현행 청력측정 방법은 ‘이명’환자에서 발생하는 고음역 주파수음이 배제되어, 현행 4분법의 청력측정 방법에서 4,000헤르쯔의 고음역대 주파수음이 반영된 6분법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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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31
- 예고 종료2011-09-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