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04호
개정이유 —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와 같이 보직교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급수에 따른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세분화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가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와 같이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보직교사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 제6항
- 나
학급수에 따른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세분화하여 기존 규정에서 발생했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함안 제33조 제4항, 제34조 제4항, 제3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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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와 같이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보직교사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 제6항)
나. 학급수에 따른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세분화하여 기존 규정에서 발생했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함(안 제33조 제4항, 제34조 제4항, 제3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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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31
- 예고 종료2011-09-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