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2-1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1998년에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제정한 이래 개별 정책 추진에 맞추어 일부 조문들을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 개정해 옴에 따라 조문 상호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 전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아울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내용중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옮겨 규정하려는 것임.
- 가
학칙 제 개정시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나
의무교육 전면 실시로 인해 불필요해진 의무교육대상자, 의무교육대상자의 입학절차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삭제
- 다
법률에서 관할청이 정하도록 한 교원배치 기준을 삭제함안 33조 내지 제36조 삭제, 안 제38조 및 제39조 삭제
- 라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율학교의 특례에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규정함안 제44조제2항 삭제,제45조제1항, 제105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
- 마
원격수업을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의 형태로 명시함안 제48조제4항
- 바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퇴학, 재입학, 휴학” 등의 용어를 각 조문에서 삭제함안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제67조제2항, 제72조 삭제, 제73조제5항, 제74조제2항 삭제
- 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학생 미충원 등의 사유로 지정 운영기간 종료 이전에 지정취소를 신청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의3제5항 신설
- 아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와 같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제91조의3제7항 신설
- 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 절차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91조의4 제1항, 제3항 신설
- 차
현재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의 교장공모 및 마이스터고의 초빙교사 관련 규정을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함안 제105조의2 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 카
현재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옮겨 특칙으로 신설함안 제105조의8 신설
- 타
현재 부령과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 충족 기준, 교육과정 기준 및 입학전형 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옮겨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의 특칙으로 신설함안 제105조의5 제3항, 제105조의9 신설
- 파
법률에서 위임한 의무교육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함안 제107조 및 별표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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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26
- 예고 종료2012-1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