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2-1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율형 대안고등학교(이하 “자율형 대안고”)를 신설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정체성 및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 교원들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4년을 임용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심사를 거쳐 동일학교에서 근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율형 대안고 설치 근거 및 지정?운영 규정 마련안 제36조의4, 제58조, 제76조의2, 제80조, 제81조, 제91조, 제91조의5, 제105조의7
1)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들이 특성화고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정체성과 법적 지위가 모호해짐
2) 자율형 대안고 근거와 설립?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자율형 대안고로 일괄 전환하고, 특성화고 관련 조항을 특성화고 및 자율형 대안고로 유형 정비함
- 나자율형 사립고 교원 명예퇴직 수당 지원안 제91조의3 제1항
1)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 취지대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규 교원 채용이 필요하나 원활한 교원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수 비정규직 교원을 채용함
2) 원활한 교원수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율형 사립고 교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
- 다영어회화전문강사 계속 근무기간 연장안 제42조 제5항 및 제6항
1) 현행 법령상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1년 단위로 임용하되 계속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년이 지나면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고용 불안정 문제 발생
2)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4년을 근무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심사를 통해 동일 학교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명시
3) 4년을 임용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심사는 4년간의 평가자료 반영, 외부 심사위원 포함 등 객관적이고 토명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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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26
- 예고 종료2012-1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