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2-10-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급담당교원(소위 담임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급담당교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해 법적 기준을 설정하고 보다 세부적인 기준은 학교의 여건에 맞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의 교과 외 활동과 상담·생활지도 전반을 담당함제36조의5 제3항 신설
- 나
학교의 장은 원활한 학급 관리를 위하여 학급담당교원의 담당 기간, 세부 역할, 배정 기준 등을 정하여 임명하여야 함제36조의5 제4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의 교과 외 활동과 상담·생활지도 전반을 담당함(제36조의5 제3항 신설)
나. 학교의 장은 원활한 학급 관리를 위하여 학급담당교원의 담당 기간, 세부 역할, 배정 기준 등을 정하여 임명하여야 함(제36조의5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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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27
- 예고 종료2012-10-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