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0
- 공포
- 2011-11-01
- 시행
- 2011-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147호
개정이유 — 상법 항공운송편이 신설(2011. 5. 23. 법률 제10696호 공포, 2011. 11. 24. 시행)됨에 따라 상법 항공운송편의 항공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상법 항공운송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 및 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관련 규정 신설안 제21조
상법 항공운송편 제896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항공법」제2조제28호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로 규정하여 상법에서 규율하는 항공기의 범위에서 제외함
- 나상법 항공운송편 적용제외 항공기 범위 관련 규정 신설안 제22조
상법 제897조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항공기’는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항공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 항공기 및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로서 비상용·인명구조용 항공기 등 사실상 공용(公用)에 사용되는 항공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항공기로 규정하여 상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 다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 규정 신설안 제23조
(1)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가 발생한 항공기 사고의 경우에 선급금의 지급액을 여객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만 6천 계산단위(약 2,800만원)로, 여객 상해의 경우에는 1인당 8천 계산단위(약 1,400만원)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이 실제 부담한 상해 치료비로 규정함 (2) 선급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는 청구취지와 청구금액이 명시된 서면 또는 전자서면으로 하되, 청구권자가 법률상 권한 있다는 사실과 여객 신체 상해의 경우에는 상해 치료비 부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구를 받은 항공운송인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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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31
- 예고 종료2011-09-20
- 공포2011-11-01
- 시행201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