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2
- 공포
- 2011-11-01
- 시행
- 2011-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96호
개정이유 — 금품 관련 비위와 성폭력 비위 외에 성매매, 성희롱 및 음주운전의 경우도 표창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엄정한 징계 확행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함.
- 가표창감경 제외대상 비위유형 확대안 제4조제1항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및 성폭력 비위 외에 성매매, 성희롱 및 음주운전도 표창감경 제외대상 비위유형으로 추가
- 나음주운전 징계기준 마련안 별표 1의3
1)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 견책
– 감봉
2)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 무면허운전의 경우 : 감봉
– 정직
3)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 해임
–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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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창감경 제외대상 비위유형 확대(안 제4조제1항)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및 성폭력 비위 외에 성매매, 성희롱 및 음주운전도 표창감경 제외대상 비위유형으로 추가
나. 음주운전 징계기준 마련(안 별표 1의3)
1)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 견책 - 감봉
2)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 무면허운전의 경우 : 감봉 - 정직
3)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 해임 -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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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02
- 예고 종료2011-09-22
- 공포2011-11-01
- 시행201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