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9
- 공포
- 2011-10-14
- 시행
- 201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96호
개정이유 — 전?월세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호수요건(3호이상)을 수도권 밖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1호 이상으로 함.
- 나
매입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의 임대주택은 3억원)이하로 신설하고, 건설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이하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기준시가 6억원이하로 개정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호수요건(3호이상)을 수도권 밖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1호 이상으로 함.
나. 매입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의 임대주택은 3억원)이하로 신설하고, 건설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이하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기준시가 6억원이하로 개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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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19
- 예고 종료2011-09-29
- 공포2011-10-14
- 시행201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