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6
- 공포
- 2011-10-06
- 시행
- 2011-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156호
개정이유 — ○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또는 개별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465호, 2011. 9. 30. 시행)됨에 따라 범죄 수사와 예방을 위하여는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규정 신설제79조 신설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 수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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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규정 신설(제79조 신설)
-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 수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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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0
- 예고 종료2011-09-26
- 공포2011-10-06
- 시행201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