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03
- 의견제출 마감
- 2017-03-13
- 공포
- 2017-03-28
- 시행
- 2017-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55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17. 3. 30. 시행)으로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되게 되어 2017. 3. 30.부터는 별도 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시행 예정이므로, 현행 시행규칙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민감정보 등의 처리 근거 규정인 제3조의2를 삭제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 등의 처리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감정보 처리 근거 조문 삭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조항을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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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변경 전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및 제197조에 따라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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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건강, 성생활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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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20170223).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공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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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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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3
- 예고 종료2017-03-13
- 공포2017-03-28
- 시행201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