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2
- 공포
- 2018-01-30
- 시행
- 2018-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315호
개정이유 — 가. 국민들의 법령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할 필요가 있고, 나. 고용노동부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사건부를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변경안 제33조, 제71조, 제82조, 제85조, 별지 33호 서식
본 집무규칙 조항 중 “수진”을 “진료”로, “수진을”을 “진료를”로, “체포·구속인 수진부”를 “체포·구속인 진료부”로, “수진일시”를 “진료일시”로 각 개정함
- 나범죄사건부를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안 제71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본 집무규칙 제71조의2(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 제1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준하는 시스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준하여 그 작성ㆍ저장ㆍ관리 기능이 구현된 것으로서 시스템의 각 기능 및 운영 상황 등에 대해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점검받은 시스템을 의미한다)을 갖춘 특별사법행정기관은 제71조 제 1항 제1호의 범죄사건부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사건부에 대해서는 제71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및 제2항 “제1항의 경우 전자장부와 전자 비치서류는 종이장부와 서류의 개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각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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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2
- 예고 종료2018-01-22
- 공포2018-01-30
- 시행201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