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3-02-20
- 공포
- 2013-03-26
- 시행
- 2013-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령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
민원인 등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별지 제3호의 2 서식 및 제3호의 3 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위 서식의 ‘날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디자인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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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원인 등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별지 제3호의 2 서식 및 제3호의 3 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위 서식의 ‘날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디자인으로 개선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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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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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1
- 예고 종료2013-02-20
- 공포2013-03-26
- 시행201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