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1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2-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87호
개정이유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0849호, 2011.7.14. 공포, 2012.1.15. 시행)에 따라 산림의 피해방지와 보호ㆍ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배치운영하고 있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를 현행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외에 국립수목원장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산림청장의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를 산림청장의 소속기관 장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1) 국립수목원장, 산림인력개발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을 배치권자로 추가 지정
– 국립수목원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와 관리 감독권자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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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를 산림청장의 소속기관 장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1) 국립수목원장, 산림인력개발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을 배치권자로 추가 지정
- 국립수목원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와 관리 감독권자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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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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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6-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1
- 예고 종료2011-10-11
- 공포2011-12-30
- 시행20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