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6-05
- 시행
- 2012-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규제개혁 차원에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을 완화하여 만 18세 이상인 자는 누구나 청원산림보호직원 임용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을 완화(안 제5조) 1)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림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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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6-05
- 시행201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