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3-31
- 공포
- 2026-06-15
- 시행
- 2026-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0
개정이유 —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법 제4조)하고 봉급 및 수당 등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영 제6조)하고 있으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공무원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봉급 산정의 기준에 있어서도 공무원의 인정기준과 같이 유사경력을 인정하도록 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청원산림보호직원의 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인정범위를 공무원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호봉인정 기준에 준하도록 개선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던 것을 산림관련 업무와 관계없이 상근으로 근무한 유사경력을 인정하도록 함(안 제6조 제4호)
2) 유사경력 인정범위에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영 제4조의2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직무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함(안 제6조 제5호 신설)안 제6조
- 나연관 법률의 명칭 현행화, 조문 정비 등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호봉을 정할 때 인정하는 유사경력 범위를 일반직공무원 기준에 맞춰 넓히고 옛 법률 이름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지자체 상근 경력 인정 확대
지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 관련 업무로 상근 근무한 경력만 인정해요. 개정안은 산림 업무와 관계없이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하는 내용이에요(안 제6조 제4호).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 제4호(경력의 범위)
변경 전
그 밖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변경 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요. 산림관련 업무라는 제한이 없어지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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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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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 소유자 등의 청원(요청)에 따라 배치되어 산림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직원이에요.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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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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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19
- 예고 종료2026-03-31
- 공포2026-06-15
- 시행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