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1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검토형 규제일몰제 해당 규제인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기준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위험물탱크시험자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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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5-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1
- 예고 종료2011-10-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