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3
- 공포
- 2014-05-14
- 시행
- 2014-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규제일몰제 규정에 따라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보다 알기 쉽게 규정하며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 가규제의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22조의2
규정 중 “2013년12월31일”을 “2016년12월31일”로 연장하고자 함
- 나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 검토안 별표7
기존의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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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제의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22조의2)
규정 중 “2013년12월31일”을 “2016년12월31일”로 연장하고자 함
나.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 검토(안 별표7)
기존의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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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9-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4
- 예고 종료2013-12-03
- 공포2014-05-14
- 시행201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