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0
- 공포
- 2012-01-26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34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성적이 우수한 이공계 분야의 대학생들에게 지급한 연구장려금에 대한 환수 근거규정의 신설을 골자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769호, 시행 2011. 9. 8)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연구장려금의 환수 방법?범위?기간?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법 제9조의2 제1항의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의2제2항)안 제8조의2
1) 사망, 질병?상해에 의한 휴직, 병역의무에 의한 경우
2) 수급자 소속대학의 학과 개편 등에 따라 수급자가 속한 학과가 없어진 경우
3) 이공계 산?학?연 기관의 사정에 의해 해당기관 종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
- 나
법 제9조의2 제1항제1호의 “이공계이외의 분야”는 「대학설립?운영규정」별표1의 계열별 구분에 의한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의 전공을 말하며, 이 경우 전공은 주전공을 기준 으로 하며, 동 계열별 구분에 의한 자연과학계열 중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수의예과, 간호학, 보건학, 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안 제8조의2제3항
- 다
법 제9조의2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수급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함안 제8조의2제4항
- 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종사기간의 기산일은 수급자가 이공계 대학의 학과(부)를 졸업하는 날부터 함, 다만, 병역법에 따른 수급자의 병역복무기간 및 미취업 또는 미진학기간 등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상단의 규정에 따른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 미포함안 제8조의2제5항
- 마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하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의 산 학 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함(안 제8조의2제6항)안 제8조의2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공계 기관 또는 단체 등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4)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단, 수급자가 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서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 바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지급 중단, 전액 또는 일부 환수 등에 관한 대상?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8조의2제8항 내지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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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30
- 예고 종료2011-10-20
- 공포2012-01-26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