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7-15
- 공포
- 2015-09-22
- 시행
- 2015-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45호
개정이유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의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기준 등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 기준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종을 고시로 정할 것을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관리 업무에 필요한 권한의 위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연구개발서비스 관련 매출액 기준 신설안 제17조 개정
기업이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 시 연구개발서비스 관련 매출액 비중을 판단기준으로 삼는 근거를 마련함
- 나연구개발서비스 업종 고시 위임조항 신설안 제17조 개정
연구개발서비스 신고대상 업종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연구개발서비스 신고 관리 업무 위탁조항 신설안 제28조 개정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신고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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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개발서비스 관련 매출액 기준 신설(안 제17조 개정)
- 기업이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 시 연구개발서비스 관련 매출액 비중을 판단기준으로 삼는 근거를 마련함
나. 연구개발서비스 업종 고시 위임조항 신설(안 제17조 개정)
- 연구개발서비스 신고대상 업종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연구개발서비스 신고 관리 업무 위탁조항 신설(안 제28조 개정)
-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신고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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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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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5
- 예고 종료2015-07-15
- 공포2015-09-22
- 시행201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