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4-30
- 공포
- 2025-06-20
- 시행
- 2025-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328호
개정이유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70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른 변경사항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이공계인력 조사의 조사대상?범위?방법 등 규정안 제6조
법 개정에 따라 조사대상에 소속인력을 추가하고 조사의 범위 및 유형을 구체화하며 조사방법에 온라인조사를 추가하고자 함
- 나이공계 대학생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 명시안 제8조제5항
이공계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
- 다연구장려금 지원수준 및 환수 관련 규정 정비안 제8조제2항, 안 제8조의2
연구장려금 지원 수준을 등록금, 숙식비ㆍ교재구입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하고, 법에서 이공계 산?학?연 의무종사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환수 규정을 삭제함
- 라이공계 박사후 연구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명확화안 제8조의3 신설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정의를 명시하고, 표준지침 제작과 점검, 의견제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
- 마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정보수집의 범위 명시안 제17조 신설, 안 제28조제1항제7호 신설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와 기본정보, 자격정보, 경력정보, 연구성과 등 정보수집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관 위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바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 명시안 제26조의2 신설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사법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3조, 안 제11조
법으로 상향된 규정을 삭제하고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제목 및 내용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문구를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 개정된 데 맞춰, 이공계인력 조사·연구장려금·박사후연구원·고경력과학기술인·과학기술문화산업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공계인력 조사 확대
기존 '실태조사'를 '이공계인력 조사'로 바꾸고, 기관뿐 아니라 소속 인력도 조사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조사 범위를 구체화하고 온라인조사를 방법에 추가하며, 외국인 현황 등 그 밖의 조사도 명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 (이공계인력 조사)
변경 전
'실태조사'를 기관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고, 방법은 현지·우편·통계·문헌조사 등이었어요.
변경 후
'이공계인력 조사'로 이름을 바꾸고 기관과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해요. 방법에 온라인조사를 추가하고, 조사 결과 반영 및 표본집단·수지지표 관련 항은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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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1
- 예고 종료2025-04-30
- 공포2025-06-20
- 시행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