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9
- 공포
- 2018-07-10
- 시행
- 2018-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61호
개정이유 — 가. 연구개발서비스 업종의 세부 분류 고시 근거 마련 나. 시험·분석 등의 분야에서 역량이 뛰어난 연구자 단독으로 창업한 기업이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요건 완화 다. 제품디자인업 등 특정분야의 이공계인력의 범위를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에 신설법인 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함
- 가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업종 세부 분류안 제2조제3항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종의 세부 분류를 고시로 정하도록 함
- 나연구개발지원업의 신고요건 완화안 제17조제1항제2호가목
현행 이공계인력 확보기준이 2명 이상이나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주 1인이 창업한 ‘1인 기업’은 이공계인력 확보기준을 1명으로 완화함
- 다이공계인력 기준 별도 고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1항제3호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 등 인력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분야의 경우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라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시 첨부서류 개선안 제17조제2항제5호
첨부서류 중에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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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업종 세부 분류(안 제2조제3항)
-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종의 세부 분류를 고시로 정하도록 함
나. 연구개발지원업의 신고요건 완화(안 제17조제1항제2호가목)
- 현행 이공계인력 확보기준이 2명 이상이나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주 1인이 창업한 ‘1인 기업’은 이공계인력 확보기준을 1명으로 완화함
다. 이공계인력 기준 별도 고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1항제3호)
-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 등 인력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분야의 경우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시 첨부서류 개선(안 제17조제2항제5호)
- 첨부서류 중에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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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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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7
- 예고 종료2018-03-19
- 공포2018-07-10
- 시행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