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6
- 공포
- 2012-05-30
- 시행
- 2012-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915호
개정이유 — ‘국토계획평가 도입’, ‘국토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58호, 2011. 5. 30. 공포, 2012. 5. 31. 시행)됨에 따라 평가 제도의 시행 및 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내용으로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국토계획평가 시행 관련안 제8조부터 제8조의5 및 제17조 신설
1) 중장기적ㆍ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평가 제도 시행을 위해 평가 대상, 기준, 절차 및 요청서 작성 등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고, 평가 제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토계획평가센터, 국토계획정보지원시스템, 전문인력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국토계획평가 시행과 관련된 평가대상 및 절차, 평가방법 등이 명확해지고, 평가에 필요한 지원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원활하고 내실있는 국토계획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나국토정책위원회 구성 등안 제12조부터 제15조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토정책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으로 정함
2) 국토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도록 한 분과위원회로 지역발전분과위원회와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3) 위원회의 사무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며,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의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계획 관련 업무담당자로 함
4) 기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전문위원의 자격 및 위원회 위원의 수당, 여비 등 국토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
- 다
범죄예방에 관한 내용을 도종합계획에 포함 (안 제5조제2항제3호 개정) 시도지사가 도종합계획 수립시 범죄예방설계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게 하여 범죄의 사전예방 효과 향상을 도모안 제5조
- 라
국토조사 결과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 권한 위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국토조사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토통계지도의 제작ㆍ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에 위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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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05
- 예고 종료2011-10-26
- 공포2012-05-30
- 시행201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