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6
- 공포
- 2017-02-07
- 시행
- 2017-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80호
개정이유 — 국토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국토계획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토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국토조사의 목적에 국토계획의 성과진단 및 평가 등을 추가하고, 국토조사의 공간단위를 행정구역 또는 다양한 격자단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통계를 선진화하고 정밀한 행정정보 수요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국토조사의 목적에 국토계획 및 정책의 성과진단 및 평가, 국토현황의 시계열적·부문별 변화상 측정 및 비교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 나
국토조사를 행정구역 또는 격자 등 다양한 공간단위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실시방법을 명시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 다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의 명칭 변경, 요청서 제출시기 등을 정비함안 제8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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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조사의 목적에 국토계획 및 정책의 성과진단 및 평가, 국토현황의 시계열적·부문별 변화상 측정 및 비교를 추가하도록 함 (안 제10조제2항)
나. 국토조사를 행정구역 또는 격자 등 다양한 공간단위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실시방법을 명시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의 명칭 변경, 요청서 제출시기 등을 정비함(안 제8조 별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121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국토기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1212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별표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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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16
- 예고 종료2016-12-26
- 공포2017-02-07
- 시행201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