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28
- 의견제출 마감
- 2018-11-07
- 공포
- 2018-12-24
- 시행
- 2018-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20호
개정이유 — 국토계획평가 평가기준별 세부평가기준을 통폐합하고 용어를 정비 함으로써 계획 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또한, 국토부장관이 계획수립권자의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의 신설 등으로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가국토계획평가기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4개 평가기준으로 통폐합하여 개선안 제8조의2제1항
- 나
계획수립권자가 통보받은 국토계획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해당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안 제8조의4제7항,제8항
- 다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의 명칭 변경, 요청서 제출시기 등을 정비함안 제8조 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계획평가의 평가 기준을 통합하고, 계획 수립권자가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 기준의 통폐합 및 용어 정비
국토계획평가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평가 기준들을 4개로 통합하고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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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
변경 전
1. 지역경쟁력, 2. 지역 간 균형발전, 3. 국토 기간시설의 효율성, 4.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5. 저탄소 친환경적 국토이용, 6.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변경 후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친환경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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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8조의4 제7항 및 제8항의 개정 규정은 이 시행령 시행 후 제8조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하는 국토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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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발전을 위해 수립된 각종 계획이 적정한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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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 법령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개정안) 국토기본법시행령 개정안_별표추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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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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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8
- 예고 종료2018-11-07
- 공포2018-12-24
- 시행2018-12-24